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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실거주를 못할수도 있다?

부동산 NEWS/부동산 정책 관련 NEWS

by jayparkturbos 2020. 9.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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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원천차단… 이제는 집값 하락 뇌관?

 

정부 규제 여파에 전세를 낀 매매를 일컫는 ‘갭투자’ 열풍이 최근 식은 분위기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원흉 중 하나로 갭투자를 지목하며 전방위 규제에 나섰기 때문.

이 여파로 앞으로는 세입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하려면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전세 낀 매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다.

(즉,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부동산을 새로이 매수한 경우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목적을 이유로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서둘러서 매수절차 밟아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전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매물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고

내년 6월 전까지 자산을 처분하려 했던 갭투자자는 앞으로 주택 매매가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 낀 매물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마련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권리가 보장된다.

(위의 내용을 풀어서 해석한 문구)

이 경우 새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어도 세입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매매 거래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리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

다만 새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후에는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실질적인 핵심이네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 낀 매물 거래인 갭투자가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내용은 약간은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 껴 있는 부동산 매수하는 것 자체가 꼭 실거주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12월10일 이후부터는 2개월 전)으로 규정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낀 매물을 샀다가 최소 2년 이상 입주를 못하는 등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었지만

세입자 권리 보호가 강화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갭투자자의 입지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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