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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10.20대책, 2010.10.2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부동산 NEWS/부동산 정책 관련 NEWS

by jayparkturbos 2020. 10.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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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PARKTURBO 'S' 의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일부 개정안(시행령)이 나와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2020년 10월 20일자로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17 대책 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로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주일 후인 2020.10.27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점은

김포,파주,포천 등은 규제지역 지정이 되지 않았네요.

다른곳도 마찬가지 추가지정된 곳 없습니다.

당분간 풍선효과 및 이런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내용 *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단,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 3억미만이어도 모든 규제지역 내에 있으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함

- 비규제지역은 아래 사진참조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기재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 진위 입증가능 한 증빙자료 첨부 및 제출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내에 있으면 9억원 이하 주택에서도 마찬가지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파악 및 신속히 조사착수 위해)

- 기재항목별 증빙자료는 아래 사진참조

3. 법인 주택거래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a.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b.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c.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d. 실제 거래가격 등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법인 주택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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