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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신청 저조한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등 인센티브 추가 지원

부동산 NEWS/부동산 정책 관련 NEWS

by jayparkturbos 2020. 10.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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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저조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인센티브 추가 지원

 

당정, 조만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당정이 선도사업에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들은 그동안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참여에 미온적이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는 반대급부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협의는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 최소 비율, 즉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토부는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아울러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로,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받으면 조합은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조합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같은 사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부자료 출처-네이버 부동산]

 

 

안녕하세요. 제이팍터보S의 박부장입니다.

현재 재건축은 사실상 하지말라는 뜻의 정책 및 규제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강화된 심의절차 라든지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공공재건축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신청한 재건축현장은 한 군데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실제로 다양한 구역이 신청한 상태 및 활발하게 동의서 징구중)

 

대표적으로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재건축 인.허가 절차 및 심의과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경우 심의절차가 간소화 및 완화되는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하나를 내어주고 재건축을 실행시키기만 한다면 그래도 가치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원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도 중요하교 절차나 규제와 같은 외부요인도 중요하기에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하겠네요.

이제 첫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권리산정일의 문제도 있고 (건축허가일이냐, 준공날이냐 인지도 불투명)

가이드라인정도만 나와있는 상태라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정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겠구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방향으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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