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대책] 11/19 부동산대책 그 전반적인 내용은? 부산, 김포 -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부동산 NEWS/부동산 정책 관련 NEWS

by jayparkturbos 2020. 11. 19. 17:30

본문

 

안녕하세요. 제이팍터보s의 박부장입니다.

금일자인, 2020.11.19 부동산대책(전세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2년까지 전국 11만4,000호 공급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전국 약 5만호, 수도권 약 2.5만호를 집중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내에 물량을 초단기에 집중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 단축.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분산가능하게끔 공급할 예정.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의무 지원을 위해

임대보증보험 보증료율을 인하,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공급되는 물량의 품질과 규모를 확대.

공공임대 임차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최대 30년까지 확대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강화 방안도 공개

위의 요약한 내용들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바로 규제지역 추가지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부산,김포등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기준 어떠한 상황인지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진 않았었으나 (오후3시 기준)

 

그런데 다시 발표가 되어서 김포 / 부산-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11/20 부터 지정효력 발생)

이로써 위의 지역들은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들 장특공제 배제, 1세대1주택자 비과세시 2년거주요건 충족 등등

다양한 요건들이 생기고 기존에 누릴수 있었던 혜택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누적공급이 부족하여 이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량에 중점을 둔 대책이긴하나

실효성이 있을지...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자체가 정책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고 타격입은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