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팍터보S의 박부장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자 기준
당초 예상되었던 날짜보다 빠르게 규제지역을 발표를 했는데요.
◎ 부산 9곳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 대구 7곳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 울산 2곳 (중, 남구) 등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 파주
◎ 천안 2곳 (동남, 서북구)
◎ 논산
◎ 공주
◎ 전주2곳 (완산, 덕진구)
◎ 창원 (성산구)
◎ 포항 (남구)
◎ 경산
◎ 여수
◎ 광양
◎ 순천
등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36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1억미만 아파트의 투자처였던 논산, 공주등도 묶였고, 예상했던대로 파주는 묶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상기 자료에 상세히 살펴보시면 되겠고,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가 신규로 지정 또는 해제가 되었고
6개월마다 안정세 확고 및 상승 가능성 낮을 경우 기 지정지역 검토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신규지정 효력은 12/18 금요일 0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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