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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2020.12.18대책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해제지역

부동산 NEWS/부동산 정책 관련 NEWS

by jayparkturbos 2020. 12.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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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팍터보S의 박부장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자 기준

당초 예상되었던 날짜보다 빠르게 규제지역을 발표를 했는데요.

◎ 부산 9곳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 대구 7곳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 울산 2곳 (중, 남구) 등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 파주

◎ 천안 2곳 (동남, 서북구)

◎ 논산

◎ 공주

◎ 전주2곳 (완산, 덕진구)

◎ 창원 (성산구)

◎ 포항 (남구)

◎ 경산

◎ 여수

◎ 광양

◎ 순천

등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36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1억미만 아파트의 투자처였던 논산, 공주등도 묶였고, 예상했던대로 파주는 묶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상기 자료에 상세히 살펴보시면 되겠고,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가 신규로 지정 또는 해제가 되었고

6개월마다 안정세 확고 및 상승 가능성 낮을 경우 기 지정지역 검토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신규지정 효력은 12/18 금요일 0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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