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부장입니다^^
공공재개발 관련하여 발표가 있었으나
조금 늦게 올려드립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여러 페이지가 있으나 첫페이지와 6페이지를 중점적으로 핵심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난 공모접수마감일(2020.11.04) 까지 총70개구역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기존구역14, 신규구역56개의 구역으로 총 70구역이 되겠고 해제구역도 신규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기존구역 14개중 후보지를 2021.01.14에 발표할 예정이고
신규구역 56개중 후보지는 2021년 3월경에 발표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권리산정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신규구역의 경우 투기방지를 위해 '공모접수일(2020.09.21)을 권리산정일로 정해질수 있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신규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고시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들어가신분들은 요건을 잘 따져보셔야겠고
공공재개발 관련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에도 도정법이나 관례에 대해서 숙지가 안되신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6페이지를 보면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필수요건이라 하면, 당연히 기본적인 노후도를 포함한 주거정비지수등이 있겠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우선 선정 검토지역도 있겠습니다.
a. 지역여건 개선효과 큰 지역(기반시설 연계 등) (ex-뉴타운 옆 존치구역(개선된 인프라 공유가능) 등
b. 입지특성상 사업성 개선이 어려워 정체 또는 극심한 노후지역 (ex-낙후된 고바위지역 등
c. 재난 및 안전관리, 빈집 밀집지역 등
d. 역세권 등 지리적 여건은 좋으나, 동의율, 추진주체부재 등으로 장기정체구역
(ex-한마디로 사업성 좋을 지역
e. 돌출경관 초래, 구역계가 불규칙한 구역은 제외 등
이렇게 나누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필수요건이 있다면 반대로 제외요건도 있겠죠.
이미 재정이 투입된 구역들은 1차적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ex-도시재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재생사업구역 등등)
주요 골자는 상기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때도 후보자들 공략으로
'공공재개발 확대시행' 을 다들 언급한바 있는데,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부동산뿐만아니라 주식 등등
어떠한 자산이든 투자를 하기에는 많은 공부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백전불태
[ 知彼知己百戰不殆 ]
: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 자 병 법
그 씨앗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정확히 잘 알고 심어야 그 열매도 윤기가 나고 달콤하겠죠.
그 달콤한 과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하여 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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