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세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내 자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에 대해서도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임사의 혜택부분이 되겠는데요.
최근 개정된 대표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20년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 일정요건을 갖추게되면
장특공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장특공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0.7.10 대책때 발표한 '거주주택비과세' 에 관한 폐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2020.7.11 이후에 모든 주택들을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7.11 이후에 등록한 주택들이 처분을 하고
7.10 이전에 주임사로 등록된 주택들만 남아있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복잡하고 까다롭게 바뀐것이지요.
이렇듯 계속해서 바뀌어온 임대사업자 관련 법안들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충되고 얽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만 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판례가 나왔는데요.
바로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부딪혀서 생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얽혀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민특법에 따라 2019년 10월 23일 이전 임대등록을 하였다면
존속중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시 '최초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ex- 2019.07.01에 임대등록을 했고 임대차계약을 전세3억원에 체결한 후 만기가 되어 계약종료가 되면
재계약시에 주변시세가 약5억으로 올라서 5억원으로 최초임대료를 설정하였다]
반면에 2020년 07월 31일 임대3법(주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요율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두 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기 이전 최초임대료 적용대상을 소급적용 시켜버린 것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게되면 5% 상한요율로 계속해서 제한받아야하니 임대인이 너무 불리하게 됌)
즉, 법원은 2019년10월23일 나왔던 '최초임대료'가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실 문제 부딪히는 문제는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죠.
과태료 문제도 있고 임대개시일을 임대등록일로 혼동을 하여 많은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세한 안내없이 그저 던져놓지만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파악을 해두셔야만
눈뜨고 코 베일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눈 뜨시고 관련법규나 규정을 꿰뚫고있어서
'지피지기 백전불패' 를 실천할 수 있는 똑똑하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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