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그간 정말 많은 부동산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21.01.18 (월)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분류해보면
주택공급분야(국토부, 서울시)
세제분야(기재부)
금융분야(금감원)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국세청)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경찰청)
이렇게 총 5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공급분야(국토부)부터 살펴보면,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관련하여
총 5곳의 3기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하남교산, 인천계양등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빠르게 착수중이고
서울도심지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들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목이 집중되었던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금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공공정비사업 관련하여
기존 정비예정구역중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신규지역은 3월중에 추가 후보지 선정,발표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재건축도 지속적으로 교감 후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는 주택공급분야(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들은 생략]
역세권을 활요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가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은 완료했습니다.
역세권 대상지 기존207개에서 307개로 확대,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분양주택 도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입법절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약 1.7만호 공급 예정입니다.
세번째로는 세제 분야(기재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은 개편 세율은
다주택자,법인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8%, 3주택이상 12%이고
법인의 경우 무조건 취득세율 12% 단일세율 적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최대 2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과세율이 2021.06.01부터 기존에 2주택자 +10%, 3주택자 +20% 로 적용받던 세율에서
10%P씩 증가하여 각각 +20%, 30%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단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미만 양도세를 인상하였습니다.
주택의 경우 21.06.01부터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 이 이후부터 기본세율이고
분양권의 경우 이제는 장기보유해도 60-70% 적용으로써 사실상 중과세 적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금융분야 관련(금감원) 대출규제 강화관련 및 위반사례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이며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국세청)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경찰청)
또한 처벌 및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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