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르면 엄청난 불이익이...
(1) 매년 체크해야 하는 바뀌는 세금
(2) 특히 21년에는 새로운 개념 (최종 1주택)
(3) 각종 세금 상승 (재산세, 종부세 등)
(4) 새로운 규제 신설 (내년 부터 시행 2가지)
(5) 계속 바뀌어 세무사도 모르는데 바꾸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죄인 세금 (징벌과세)
2. 세금 무서운 속도로 차 오름
(1)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올랐고 더 오름
(2) 1월 종부세 세율 인상
(3) 2주택 이하 0.6% ~ 3.0% 세율 (0.1 ~ 0.3)
(4)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1.2 ~ 6.0% (0.6 ~ 2.8 인상) (5)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에 정리할까?
3. 법인 양도 세율 인상
(1) 법인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 + 10% 추가
(2) 21년 1월 부터는 추가세율 20%로 인상
(3) 주택, 입주권, 분양권 적용
4.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의무거주
(1) 21년 2월 19일부터
(2) 분상제 적용 수도권 주택 거주의무기간 부여
(3) 공공 택지 3~5년
(4) 민간 택지 2~3년
(5) 이제 신축은 당첨이나 조합원 물량 외에 없음
5. 양도 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 21년 6월부터
(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시
(3) 현행 2주택 10%, 3주택 이상 20% 중과세율 20%, 30%로 10% 추가인상
(4) 포지션 바꾸려면 5월 이전에 끝내야함
6. 양도세율 인상
(1) 단기매매 보유 기간 1년 미만 70%(40%에서)
(2)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기본 세율)
(3)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4)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 3주택 30%
(5) 3주택 이상 최대 75%
(6) 21년 6월 1일 부터 양도분부터
7. 최종 1주택 제도
(1) 21년 부터 바로 시행
(2) 기존 다주택자 1주택 남았을 경우 최종 1주택의 취득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일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3) 21년부터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다시 2년을 채워야 함
8. 전월세 신고제
(1) 21년 6월부터 시행예정
(2) 부동산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 신고
(3)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4) 신고 누락 100, 거짓 신고 500 이하 과태료
(5) 단, 비주택 전월세신고대상 제외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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