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팍터보S의 터보맨 박부장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자료를 토대로
전달해드리려 터보처럼 빠르게 움직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진과 글대로만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대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
우선 포털싸이트에서 '렌트홈' 이라고 치시고 들어가셔서
가입을 먼저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입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클릭 후, 등록구분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으로 하시면 되구요.
지금부터 설명은 개인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신청인명 옆에 대표여부 체크, 내국인 체크, 신청인 주소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본인 거주 주소지)
그 외에 나머지 빈 칸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를 눌러줘야 아래에 칸이 늘어납니다.

임대주택 건축물대장조회를 통해 해당 주소,동,호수 입력해주시고 [+추가]
민간매입임대주택 체크, 장기일반민간 체크 후 유형, 면적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기재하면 아랫부분은 연동되어서 알아서 기재가 될 껍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임대조건신고 단계가 아니라서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첨부는 그 이후 단계입니다.)

이 후 '국세청 사업자 신고' 에 체크를 하셔야지만 세무서에 가서 따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락오면 인지세 조금 내고 등록증 수령해가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신청정보 가져오기 클릭!
'개업일자'는 작성하시는 그 당일날로 하시면 됩니다.

업종선택에서 대부분 임대사업자는 일반주택임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9억초과 주택은 '고가주택' 체크하시면 되구요)

공동사업자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인 분들은 추가로 저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하면 '신청서 보기' 를 누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렌트홈 마이페이지 에서 나의 민원관리 들어가보면 나의 민원상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8/18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물건지는 보증보험의무화가 되었기때문에
보증보험증권, 감정평가서가 첨부되어야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합니다.
1. 보험증권을 발급받기위해서는 SGI 혹은 HUG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확인서도 작성해서
구청에서 직인을 받은 서류와
또 감정평가사에게 수수료주고 (약 50만원대) 감정평가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만
보험증권이 발급가능하고,
보험증권,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졌습니다.
(12월 중순부터는 감정평가 대신 공시지가나 기존 사례 토대로도 의제가 되게끔 법이 개정된다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는 렌트홈 주임사등록도
인터넷으로만 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더 쉬웠었는데...)
직접 해당지사에 전화해보고 방문처리 하시는편이 더 빠를수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알찬 주말 되시길 바라며 터보맨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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