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보맨 박부장입니다 :)
2020.08.18 이후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물건지에 대해서 임대계약체결시
의무적으로 임대(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2020.08.17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2021.8.18 이후 계약건부터 보증보험가입 의무대상자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아닌분이라면 보증보헙가입 의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만 해당함)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보증보험 가입은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2. 서울보증보험(SGI)
두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UG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및 기타상황들을 감안하여
올해까지는 보험료의 약7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의무대상자분들은
HUG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SGI도 할인받으시려면 HUG로 가라고 실제로 안내해주심)
HUG의 여러 지사 중에서
임대사업자 본인의 거주지 관할 지사(본인 사시는 곳) 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임대주택물건주소지 아닙니다. 본인 사시는 거주지 관할 지사입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갈 서류들은...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구청 발급-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초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건)
4. 세무서 발급-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인감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건)
6. 감정평가서 (2년이내 감정평가법인 발급)
7. 임대주택 양도각서
(HUG양식- 매매계약서 or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주택양도각서와
계약서를 인감도장으로 간인 후 공증사무소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8. 통장사본 (임대보증금 입출금내역 찍혀있는)
9. 부동산(해당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10.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무려 열가지나 되네요 ㅎㅎ 많기도 하다 ㅠㅠ
상기 열가지가 신청 당일에 가져와야 할 서류들이고
신청 당일에 HUG 지사 방문하여
업무거래등록 신청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선순위채권금액확인원 등등 HUG 지사에서 주는 신청서들을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보증서가 나오는 기가는 지사마다 차이가 나는데
접수가 많은 지사나 달의 경우 3-4주 이상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은 2주)
납부할 보험료는 보증서가 나올 때, 산정보험료도 같이 나오므로
그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2년이 아니고 1년!)
2년 전세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마다 한 번씩.
즉, 2년간 두 번 가입신청 해야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감정평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므로 1년 후 2회차 보험가입 시기에
1회차때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다만, 12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1월에 공시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략적인 보험료 계산은
*임대보증금 X 요율 (개인 신용도 및 해당 목적물 부동산 권리관계에 따라 다름)
보통 0.2-0.3%의 요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올해 12월까지는 보험료70%에 대하여 감면해주고 있구요.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EX)
*전세보증금: 28,000만원
*예상 보증요율: 0.2%
*감정평가 의뢰비: 약 570,000원
* 1년차 가입 보증보험료
28,000만원 X 0.2 = 560,000원 에서 70% 감면 → 168,000원(올해까지만 70% 감면)
* 다음회차 가입 보증보험료
28,000만원 X 0.2 = 560,000원
▶ 2년치 보증보혐료: 약 728.000원
* 서류 발급비 및 복사비 등등 기타비용: 약 10,000원
* 임대주택양도각서 확정일자 비용(공증사무소): 약 2-3,000원
다 더해보면 2년치 종합 전세 보증보혐료는
728,000(2년치 보증보험료) + 570,000(감정평가비) + 10,000 (기타비용) + 3,000 (확정일자비용)
= 1,311,000원 (총합)
[*보증 보험료의 25%는 임차인 부담]
예를 들어서 계산해봤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지사나 은행에 전화하셔서 사전에 물어보시고
지참서류 지참하셔서 가시는게 확실해보입니다^^
영등포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등 각 구마다 지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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