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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의무화] 가입 절차 그리고 TIP

JayPark Turbo 'S' 의 이야기/Q & A

by jayparkturbos 2020. 11.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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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터보맨 박부장입니다 :)

2020.08.18 이후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물건지에 대해서 임대계약체결시

의무적으로 임대(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2020.08.17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2021.8.18 이후 계약건부터 보증보험가입 의무대상자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아닌분이라면 보증보헙가입 의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만 해당함)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보증보험 가입은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2. 서울보증보험(SGI)

두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UG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및 기타상황들을 감안하여

올해까지는 보험료의 약7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의무대상자분들은

HUG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SGI도 할인받으시려면 HUG로 가라고 실제로 안내해주심)

HUG의 여러 지사 중에서

임대사업자 본인의 거주지 관할 지사(본인 사시는 곳)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임대주택물건주소지 아닙니다. 본인 사시는 거주지 관할 지사입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갈 서류들은...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구청 발급-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초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건)

4. 세무서 발급-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인감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건)

6. 감정평가서 (2년이내 감정평가법인 발급)

7. 임대주택 양도각서

(HUG양식- 매매계약서 or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주택양도각서와

계약서를 인감도장으로 간인 후 공증사무소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8. 통장사본 (임대보증금 입출금내역 찍혀있는)

9. 부동산(해당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10.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무려 열가지나 되네요 ㅎㅎ 많기도 하다 ㅠㅠ

상기 열가지가 신청 당일에 가져와야 할 서류들이고

신청 당일에 HUG 지사 방문하여

업무거래등록 신청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선순위채권금액확인원 등등 HUG 지사에서 주는 신청서들을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보증서가 나오는 기가는 지사마다 차이가 나는데

접수가 많은 지사나 달의 경우 3-4주 이상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은 2주)

납부할 보험료는 보증서가 나올 때, 산정보험료도 같이 나오므로

그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2년이 아니고 1년!)

2년 전세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마다 한 번씩.

즉, 2년간 두 번 가입신청 해야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감정평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므로 1년 후 2회차 보험가입 시기에

1회차때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다만, 12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1월에 공시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략적인 보험료 계산은

*임대보증금 X 요율 (개인 신용도 및 해당 목적물 부동산 권리관계에 따라 다름)

보통 0.2-0.3%의 요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올해 12월까지는 보험료70%에 대하여 감면해주고 있구요.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EX)

*전세보증금: 28,000만원

*예상 보증요율: 0.2%

*감정평가 의뢰비: 약 570,000원

* 1년차 가입 보증보험료

28,000만원 X 0.2 = 560,000원 에서 70% 감면 → 168,000원(올해까지만 70% 감면)

* 다음회차 가입 보증보험료

28,000만원 X 0.2 = 560,000원

▶ 2년치 보증보혐료: 약 728.000원

* 서류 발급비 및 복사비 등등 기타비용: 약 10,000원

* 임대주택양도각서 확정일자 비용(공증사무소): 약 2-3,000원

다 더해보면 2년치 종합 전세 보증보혐료는

728,000(2년치 보증보험료) + 570,000(감정평가비) + 10,000 (기타비용) + 3,000 (확정일자비용)

= 1,311,000원 (총합)

[*보증 보험료의 25%는 임차인 부담]

예를 들어서 계산해봤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지사나 은행에 전화하셔서 사전에 물어보시고

지참서류 지참하셔서 가시는게 확실해보입니다^^

영등포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등 각 구마다 지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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