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원천봉쇄…은마 등 강남 초기 재건축 타격 불가피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재건축 거주 의무 강화는 올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
| [부동산 뉴스] 아파트 하자, 제대로 잡는다! (0) | 2020.06.23 |
|---|---|
| [부동산 뉴스] 6.17 부동산 대책 전 날 투자수요 ↑ (0) | 2020.06.17 |
| [부동산 정책] 6.17 대책 발표! (0) | 2020.06.17 |
| [부동산 정책] 전월세 신고제 내년 도입 확정! (0) | 2020.06.16 |
| 국토교통부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0) | 2020.06.1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