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까지 자신신고…그 이후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 조사
서울시, 국토부와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서울시는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Δ임대차계약 신고 Δ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Δ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Δ임대의무기간 준수 Δ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 점검.
이 중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부터 의무 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시행한다.
정부는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계약 미신고 및 지연신고 혹은 표준임대차계약서(국토부에서 정하는 임대차계약 서식) 미사용에 대해서만 과태료 면제이고 임대료 상한(5%)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임대료 상한의무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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