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처럼 신고 의무화
“임대료 미리 올려 급등 우려”

이르면 2021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월세 거래에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전월세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이어지면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각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신고제가 정착하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임대차 의무계약기간 연장 등 추가 규제가 잇달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거래 신고 기록이 있어야 임대료를 얼마나 올리는지,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정확히 알고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제와 더불어서 전월세 상한제 (인상률 5% 제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상가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한 맥락이고 특별한 사유 없다면 무조건 한번은 계약 갱신해야함)
[즉 2+2년]
위와 같은 부수적인 제도들 또한 도입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현 문정권 정책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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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이렇게 기간이 늘어난게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1988년도 부터 전세가 1년에서 2년으로 정책이 변경 및 도입 되었었는데,
그에 따라 전세가가 약 20% 상승했던 전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 또한 말아밀려져 올라가는 형태가 많은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집값을 잡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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