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2020.05.23 07:33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

사진 - 최근 용산구 이촌동 일대 부동산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 기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 보호와 투기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과세의 목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도입 1년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시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세 부담이 커지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에 위의 법들이 도입되면 도입직전 임차료를 임대인 측 입장에서는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도입된 시점 이후에는 임대료를 올려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한 두차례에 걸쳐서 전반적인 임대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까지 줄줄이 도입된다면
시장에 끼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임차인들에겐 전세금 상승 걱정 없이 ‘4년 전세’를 보장해주는 셈이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팍터보S의 박부장입니다.
위의 뉴스에 제 의견을 덧붙히자면...
우선 과거 1년 전세가 있던 시절에도 2년 전세 보장해주는 임대차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직전에도 이미 전세가가 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포스팅 참고)
따라서 다시 한 번 전세가가 상승 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학군이 좋은 지역들은 특히나 수요층이 몰려서 더더욱이나 전세 수요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 상승을 뛰어넘어서 아예 전세매물 자체를 못구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목동 재건축단지, 중계동 리모델링 단지, 분당 리모델링단지 등의 이주수요까치 더해지면
이러한 수천 세대들이 입주 할 수 있는 집 자체가 없습니다.
즉, 전세 수요는 넘치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전세 수요에 대한 공급자체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전세가는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나 그렇듯 투자자(투자수요)들은
이 실투금이 적게 들어가는 매수타이밍을 항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투자)
결국엔 또 다시 집 값 상승이란 결론으로 회귀 할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시기, 다시 한 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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