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군포·안산 등 조정대상지역
- 대책 발표 전 계약해야 규제 피해
- 전날 밤 계약금 급하게 내기도
- 직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
“대책이 나올 것 같자, 당장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다 보니, 그 전에 계약을 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확대 등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매수자가 끊이지 않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마쳐, 조정지역에서 적용되는 대출 제한과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교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거론되자 오히려 급매수 릴레이 …문의만 2배↑
16일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 아파트는 지난 15일 신고가를 찍었다.
앞서 11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을 지적, 추가 규제를 예고한 뒤였다.
당시 이 아파트 전용 63㎡이 5억 9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직전 거래가보다 6,000만원 높은 가격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예고가 나온 뒤 오히려 매수가 더 늘었다”며 “살까 말까 고민하던 고객들도 규제 시작 전에 아예 계약금을 넣어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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