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이후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8월 18일 이후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내년 8월 18일 이후 계약 시 적용됩니다.
즉, 2020.7.10 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놨으면
2021년 8월 18일 이후 새로운 계약건이나
갱신된 계약부터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1년 유예기간)
단, 7.10 이후에 주임사 등록한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계약했다면
즉시 임대보증보험 가입의무대상자임.
기준점이 두개인 것이네요.
정책발표일이자 주임사등록일[7.10] 과
임대계약일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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