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취득세 계산시 오피스텔 취득이 중과가 될까요?
1. 취득세 과세기준
우선 조정대상기준 취득세는
1주택: 1-3%
2주택: 8%
3주택부터 12% 입니다.
2.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건가요?
8월 11일 이전에 (8.10 대책 이전) 이미 취득했던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중과되지 않습니다.
(덧붙히자면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시 헷갈리시는 분 있는데
두개는 다릅니다 ^^ 양도세 계산시에는 당연히 오피스텔도 주택수 합산되므로
9/13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8월 11일 이후 (8/11 포함)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는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즉 이 오피스텔을 취득(오피스텔 취득세는 4.6%)함으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분양권,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8.10 대책 이후 신규취득분 부터 취득세 계산시 중과됩니다.
(행안부 자료 토대로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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