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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세대'

부동산 NEWS/세금 관련 NEWS

by jayparkturbos 2020. 6.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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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PARKTURBO 'S'의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1세대' 의 정확한 개념과 및 관련 부분에 대하셔 정리해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껍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선 양도시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총 3가지있다
a. 1세대 1주택 비과세
b. 일시적 2주택 비과세
c.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임대사업자)

a.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충족 쉬워보이나

   실제로는 쉽지 않음 → '1세대' 라는 요건 충족 때문에

Q. 주민등록만 달리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할까?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해하자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함
- 2년 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조정대상지역) 후 매도 해야함
- 실거래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9억이하 분은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단, 장특공제 적용 가능)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즉, 행위의 주체자가 1세대 이어야 한다는 말


2. 1세대는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닌 세법 기준

 

- 위의 세가지 요건 중 최소 하나가 되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보통 이런식으로 투자를 자녀명의로 돌려서 많이 함
- 그러면 따져봐야지? 결혼을 했거나 일정소득 있거나 만30세 넘었으면 그 때 1세대로 본다



- 위의 경우 1세대로 보질 않는다. 세대구성 안되서 부모 밑으로 들어가게 됌
  즉, 부모+자녀가 1세대로 보는것임 (세법상)

 

- 미혼, 만30세미만, 소득x → 세대구성 불가






- 원칙은 주민등록상에도 분리가 되어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생계 또한 따로 분리가 되어있어야 함
즉, 외형보단 실질 여부가 더 중요

* 정말 웃긴게 같은 공간 살았어도 실제 생계 여부에 따라 따로 분리된 세대로 인정해준 케이스 있다
다만, 증빙자료 필요함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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