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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계산법, 이 포스팅으로 전부 다 풀어드립니다!

부동산 NEWS/세금 관련 NEWS

by jayparkturbos 2020. 6.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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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 매년 5월달에 의무...그 계산법은?

지금 제이팍터보S 박부장이 알려드립니다 :)

 

1. 국세청 "수입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해야…"
a. 수입금액
b. 2,000만원
c. 주택임대사업자
d. 소득신고

실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라는 의미.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상관없음)
2,000만원 이하 무조건 비과세 또한 폐지

매년 5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세는 제3의 보유세라고 봐도 무방

▶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는 주택수에 따라 달라짐
'부부합산 주택수'가 기준, 미혼이면 본인 혼자 갖고있는 주택수 기준

 

 

상기 그림 참조


A. 부부합산 1주택: 비과세
단, 해당주택이 공시가 9억(실제가격14-15억원 정도)초과월세 받고있다면 과세

B. 부부합산 2주택: 과세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 / 만약 1주택은 거주, 2주택은 전세라면 이때는 비과세 (즉, 전세는 비과세)

C.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무조건 과세
월세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과세
즉, 무조건 과세라고 보면 됌

 


* 간주임대료 계산식
[보증금 총 합계 (월세 보증금 포함) - 3억원] X 60%(보증금에서도 60%만 인정해줌) X 이자율 (2.1%) X 적수 - 금융소득

* 적수는 실제 임대한 개월수를 얘기 함 (6개월했으면 6/12로 계산하면 됌)

* 홈택스에서 정확한 임대차 정보를 넣으면 다 알아서 계산해 주므로 걱정마시라!

단, 전용40m2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는 소형 주택 제외 (서울권대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됌)

▶ 결론적으로 3주택자, 월세를 받고있으면 한달치 정도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됌(임대사업자 x인 경우)
전부 다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이 한달치의 절반정도 세금으로 나감

 

 

 

 

예시

a. 월세는 다 더하면 되고, 간주임대료 계산 법은 위에거 참고해서 계산 하면 됌
b. 소득세 2,000만원 이하는 보통의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함

 

 

전부 다 임대주택 등록하면 필요경비 60%
전부 다 임대주택 등록을 안하면 필요경비 50%
기본 공제도 400,200 각각 차이 남

임대사업자, 미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가 2배가량 차이남


예외적으로 하나 임대주택 등록, 하나는 미등록이면 안분계산
▶ 복잡하게 생각말고 그냥 홈택스 들어가면 알아서 계산해 줌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타소득과 합산 시 세부담 늘어날 수 있음

 

또한 주의할 점은

위의 기사는 무슨말이냐?
말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이므로 세금을 낸다. (소득금액이 있으므로)
이 때 5월달에 임대사업자로써 세금을 내면
그 당해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됌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므로 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한다.
따라서 건보료가 꽤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임대주택 등록 안해서 나오는 세금보다는 절세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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