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매년 5월달에 의무...그 계산법은?
지금 제이팍터보S 박부장이 알려드립니다 :)
1. 국세청 "수입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해야…"
a. 수입금액
b. 2,000만원
c. 주택임대사업자
d. 소득신고
▶ 실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라는 의미.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상관없음)
2,000만원 이하 무조건 비과세 또한 폐지
▶ 매년 5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세는 제3의 보유세라고 봐도 무방
▶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는 주택수에 따라 달라짐
'부부합산 주택수'가 기준, 미혼이면 본인 혼자 갖고있는 주택수 기준

A. 부부합산 1주택: 비과세
단, 해당주택이 공시가 9억(실제가격14-15억원 정도)초과에 월세 받고있다면 과세
B. 부부합산 2주택: 과세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 / 만약 1주택은 거주, 2주택은 전세라면 이때는 비과세 (즉, 전세는 비과세)
C.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무조건 과세
월세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과세
즉, 무조건 과세라고 보면 됌

* 간주임대료 계산식
[보증금 총 합계 (월세 보증금 포함) - 3억원] X 60%(보증금에서도 60%만 인정해줌) X 이자율 (2.1%) X 적수 - 금융소득
* 적수는 실제 임대한 개월수를 얘기 함 (6개월했으면 6/12로 계산하면 됌)
* 홈택스에서 정확한 임대차 정보를 넣으면 다 알아서 계산해 주므로 걱정마시라!
단, 전용40m2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는 소형 주택 제외 (서울권대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됌)
▶ 결론적으로 3주택자, 월세를 받고있으면 한달치 정도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됌(임대사업자 x인 경우)
전부 다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이 한달치의 절반정도 세금으로 나감

a. 월세는 다 더하면 되고, 간주임대료 계산 법은 위에거 참고해서 계산 하면 됌
b. 소득세 2,000만원 이하는 보통의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함

전부 다 임대주택 등록하면 필요경비 60%
전부 다 임대주택 등록을 안하면 필요경비 50%
기본 공제도 400,200 각각 차이 남
임대사업자, 미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가 2배가량 차이남
예외적으로 하나 임대주택 등록, 하나는 미등록이면 안분계산
▶ 복잡하게 생각말고 그냥 홈택스 들어가면 알아서 계산해 줌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타소득과 합산 시 세부담 늘어날 수 있음
또한 주의할 점은

위의 기사는 무슨말이냐?
말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이므로 세금을 낸다. (소득금액이 있으므로)
이 때 5월달에 임대사업자로써 세금을 내면
그 당해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됌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므로 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한다.
따라서 건보료가 꽤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임대주택 등록 안해서 나오는 세금보다는 절세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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