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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and 1세대 1주택 비과세...뭐가 다른거지?

부동산 NEWS/세금 관련 NEWS

by jayparkturbos 2020. 6. 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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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PARK TURBO 'S'의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관련 포스팅입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아래 두가지 비교하여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and 1세대 1주택 비과세 → 둘은 다르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보면 
   → 2년 보유후 매도하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비과세 판단여부는 '취득일' 기준 → 비과세 횟수는 제한 없음 (요건만 맞으면 됌)

 

2.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임대사업자)
  - 전체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함
  -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2년동안 지역불문하고 전세대원이 거주해야 비과세 됌
  - '평생 1회'


3. 고가주택 비과세
 - 20년 양도분부터 2년 거주해야 80% 장특공제 가능
 - 21년도 부터는 또 다시 개정
 - 1주택자가 2021년에 양도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0년이상 보유 + 10년이상 거주 = 최대80% 혜택
   즉, 둘이 각 4% 계산함
   ex) 10년 보유하고 4년 거주했다면? 56% 양도세특별공제 혜택 받는 것 

        → 연속해서 살 필요없고 총 합만 10년 거주하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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