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YPARK TURBO 'S'의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관련 포스팅입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아래 두가지 비교하여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and 1세대 1주택 비과세 → 둘은 다르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보면
→ 2년 보유후 매도하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비과세 판단여부는 '취득일' 기준 → 비과세 횟수는 제한 없음 (요건만 맞으면 됌)
2.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임대사업자)
- 전체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함
-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2년동안 지역불문하고 전세대원이 거주해야 비과세 됌
- '평생 1회'
3. 고가주택 비과세
- 20년 양도분부터 2년 거주해야 80% 장특공제 가능
- 21년도 부터는 또 다시 개정
- 1주택자가 2021년에 양도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0년이상 보유 + 10년이상 거주 = 최대80% 혜택
즉, 둘이 각 4% 계산함
ex) 10년 보유하고 4년 거주했다면? 56% 양도세특별공제 혜택 받는 것
→ 연속해서 살 필요없고 총 합만 10년 거주하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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