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있는데 그 내용중에서
분양권에 대해서 바뀐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취득세 중과산정시에는 2020.08.11 이전에 취득했던 분양권은 합산되지않지만,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판단시 합산이 되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취득하는 모든 분양권은 주택수에 합산이 됩니다. (양도세계산시)
따라서 일시적2주택 혹은 양도세중과 판단시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기준시점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양권에 대해서 바뀐부분은
바로 양도세계산시 분양권 '당첨일'이 취득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당첨된날로부터(취득시점)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겠구요.
예외규정도 있는데요.
공사지연등으로 새아파트에 들어갈수가 없어서 3년안에 기존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는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이상 모든 가족들이 들어가 살아야함과 동시에
새 아파트 입주시점으로부터 2년안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공의 기준시점은 '잔금을 납부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6월부터는 1년미만양도시 양도세율 70%에
1년이상이면 60%로 단일과세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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