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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거주주택 비과세 9억 초과분 중과배제, 장특공제 적용 가능

부동산 NEWS/세금 관련 NEWS

by jayparkturbos 2021. 2.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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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놀라운 부동산 카페 관리자 '터보맨'입니다.

2021년 02월 17일 공포일 이후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종전에는 나의 거주주택(고가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갖고있는 소유주가 고가주택(9억초과)인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가 중첩되어 양도차익 중 9억 이하는 당연히 비과세 적용받지만

9억 초과분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장특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주택수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합산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1. 양도차익 중 9억 초과분에 대한 중과배제 규정이 신설되어서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처분하시는 것들은

양도차익 중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 보유 기간 따로따로 합산하여 산정)

다만, 2021년 2월 16일 까지 양도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같은 맥락으로

2018.09.14 이후(9.13대책 다음날부터) 취득한 규제지역내(조정대상) 주택으로써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주가 9억초과인(고가주택)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9억초과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기본세율에 장특공제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주택수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는 적용되지 않기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해당 부분은 7.10대책 때 발표된 내용인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라도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에 대해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임대로 등록을 해두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7.10 대책으로 인해서 2020년 7월 11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등록을 하여도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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